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입력 2022-03-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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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 추경의 규모를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그 예산도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의 취지는 내 집이 아직 없는 전월세 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핵심 아니냐"며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거로 되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어났다. 그런 걸 보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제도의 취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에 대해선 "내일(31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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