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말썽 현대엘리베이터 등 16개사 제재

입력 2009-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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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실시 과징금 5.7억, 미지급금 15억 지급 명령

중소 하도급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가격을 깎은 대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공정위는 20개 제조 대기업들에 대해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16개 사업자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14억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기업들은 200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중 매출액 상위 업체 2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2008년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법위반 행위가 드러난 16개 업체는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로템(주), 두산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STX엔진(주), 금강(주), (주)화승, (주)시몬느, 케이투코리아(주), (주)에스콰이아,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STX조선(주), 한진중공업(주), SLS조선(주), (주)성주디앤디다.

16개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5개), 부당감액(2개),서면교무의무 위반(11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4개), 하도급대금미지급(1개), 부당한 수령지연(1개),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설계변경 지연조정(1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감액 등 주요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로부터 납품단가 14억8500만원에 대한 원금과 함께 지급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또한 4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로템과 두산중공업에게도 각각 과징금 7500만원, 190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밖에 두산인프라코어, 금강, 화승, 시몬느, K2코리아, 에스콰이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성주디앤디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TX엔진, STX조선, SLS조선은 경고조치했다.

이들 업체들 중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 가입한 기업들인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시몬느, STX조선 등 5개사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제도는 공정위가 2001년 시장에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CP도입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하향조정,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결국 이들 5개사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납품단가와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공정위는 그외 조사를 실시한 4개업체들은 229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600만원과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3억5500만원을 조사기간 중 자진시정 함에 따라 이번에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이 임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경우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아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던차에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명경쟁 입찰제도 등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구태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정부의 법집행의지가 강하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수 업체가 적발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금 3억7100만원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조속히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함으로써 자금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특히 현대엘리베이터 등 3개 업체에게 과징금 5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감액한 14억9800만원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은 대기업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는 부도덕한 거래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부도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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