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살펴보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할 방침이다.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은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했지는,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이다.
원활할 점검을 위해 고용부는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고용부 소속 감독관 3인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돼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