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에디슨EV, 4월 11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해야”

입력 2022-03-30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524,000
    • +1.41%
    • 이더리움
    • 4,712,000
    • +6.61%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6.19%
    • 리플
    • 1,924
    • +23.02%
    • 솔라나
    • 363,200
    • +6.6%
    • 에이다
    • 1,203
    • +8.87%
    • 이오스
    • 968
    • +5.1%
    • 트론
    • 278
    • -1.07%
    • 스텔라루멘
    • 393
    • +16.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11.71%
    • 체인링크
    • 21,330
    • +2.94%
    • 샌드박스
    • 493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