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입력 2022-03-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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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인수위ㆍ공수처 간담회 진행
인수위,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거의 바닥”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전달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반박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인수위와 공수처가)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와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건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와 검찰, 법무부 등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조 2항에 언급된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법안이 공수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간담회에서 공수처는 "1년 동안 단 2건의 사건만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언급했다. 이 간사는 “김 처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공수처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말을 언급하며 김 처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공수처 폐지 논의에 대해 이 간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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