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입력 2022-03-30 20:20 수정 2022-03-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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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번주 내 국세청 과세자료 받아 내주 추산 결과 보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추산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지역과 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주 내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넘기고, 중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규모를 분석·추산해 내주 특위에 보고키로 했다.

특위는 또 “과세자료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복지원에 관한 우려 및 재정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0조 원 내외 규모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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