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예보의 기금의 대부분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쓰이면서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 규모 등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달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경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7월 예보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하고 그 경과를 연 2회 국회에 정기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보고에서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와 예보료율 적정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정 등의 로드맵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이달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및 예보료율 등에 대해 연구를 올해 말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 업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를 발족하고 다음 달 초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TF는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기금 대부분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업권, 학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제를 발굴했다.
금융환경·제도 변화를 고려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대상·한도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환경 변화,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부실발생에 대비한 예보기금의 목표기금 규모를 재점검하고, 이후 기금 확충을 위한 적정 예보료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예보료율 산정 시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 정리 계획과도 연계해 검토한다.
예보는 내년 8월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