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입력 2022-03-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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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
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
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
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 금융 혜택을 약속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중과세 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TF를 꾸리고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며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부담이 주는 만큼 매물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그 기간 동안 집을 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안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중과세의 영구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 간사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안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도 국회에 제출됐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한 유류세 인하 방침도 내놓았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20%인 인하 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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