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HDC현대산업개발, 장기신용등급 하향검토 유지”

입력 2022-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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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CI
▲HDC현대산업개발CI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점까지 장기신용등급 하향검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31일 나신평은 이번 행정조치 영향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경쟁력 및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학동 및 화정 사고의 처분 결과가 확정된 이후 사업 안정성 약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규 영업행위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물량에서도 미착공 현장의 도급계약 해지, 기존 사업장 시공배제(공동이행방식), 계약조건 변경 요구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업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영업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미 책임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사고 직후 수주된 안양 관양동, 월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주조건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기 계약한 유사한 사업장에서도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나신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유동화증권 차환 위험 이외에도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및 금융기관 차입금 조기상환 등 비경상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기한이익상실사유로 포함된 회사채 발행금액은 6900억 원이나, 회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 만큼 고지된 행정처분 기간 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영업정지 효력 발생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한이익상실이 단기적으로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회사채 상환 부담, 추가 회사채 발행 제약 등으로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일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8개월이다.

HDC현대산업개발는 적극적인 수주활동의 결과로 2021년 말 기준 33조6348억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매출액의 약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에도 안양 관양동, 월계 재건축 사업 등 약 7000억 원의 추가 수주물량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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