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달라” 팀 쿡 애플 CEO 스토커는 40대 한인 여성

입력 2022-03-31 17:06 수정 2022-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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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1년 넘게 스토킹한 한인 여성 최씨. (AP뉴스 캡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1년 넘게 스토킹한 한인 여성 최씨. (AP뉴스 캡처)

팀 쿡(61)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1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한인 여성이 쿡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심리에서 팀 쿡을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최씨에게 3년간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3년간 팀 쿡 근처 18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기간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팀 쿡에게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씨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버지니아주 맥린에 사는 최씨는 심리 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애플 측 변호인도 합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말부터 팀 쿡을 스토킹했다. 애플은 팀 쿡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호 비용으로만 63만 달러(약 7억6000만 원)를 지출했다.

최씨는 팀 쿡을 만나기 위해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찾아 팀 쿡 사유지에 두 차례 침입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팀 쿡의 성을 따 ‘줄리 리 쿡’으로 바꾼 최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팀 쿡의 혼외자 쌍둥이를 낳았지만 둘 다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팀 쿡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200통에 달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당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잠자리를 요구했다. 장전한 총기 사진을 보내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팀 쿡의 이름을 사칭해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팀 쿡에게 용서를 대가로 5억 달러(약 6050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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