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41명 자격정지

입력 2009-03-01 15:02 수정 2009-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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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무더기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한 건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이 밖에 약식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처벌조항이 명문화돼있지 않아 그동안 의료법에 의한 행정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의료법의 '품위손상'조항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형법상 특가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증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왔다.

이번 복지부의 `의사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 처분은 지난 2006년 1명 이후 3년 만에 처음있는 일로 의료계 리베이트를 완절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게만 주로 내려졌던 행정조치로 인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업계의 강한 불만이 여러차례 제기됐었다"고 말하고 "그 어느때보다 불법 리메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일고 있는 만큼 투명한 거래로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등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관계자는 "리베이트성 금품을 받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제제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진국처럼 단 한 차례라도 걸릴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를 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개정을 추진 중(보건복지가족부 자체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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