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입력 2022-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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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전 씨 측은 별다른 수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전 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망한 피고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에 따라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다”며 “피고 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판을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 씨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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