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입력 2022-03-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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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BTS)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이 악플러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번 역시 온라인 채널상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라며 “SNS,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튜브뿐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란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궤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제보받아 해당 혐의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악성 행위 근절을 위해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당사가 법정 대응을 함에 있어 팬 여러분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빅히트 법적 대응 계정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라며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악플러와 관련한 법적대응 상황을 알리며 일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악플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총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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