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입력 2022-04-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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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
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이니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관련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이에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다”며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하면 기존 지위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통령 영향이 제한적일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취지로 법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의 국정 과제화'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인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 주에 업무보고가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확인받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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