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검사키트.
(사진제공=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시설, 의료취약주민 등에 대해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11일부터 세부계획을 세워 바로 배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에서 시행된 일일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2만9000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