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입력 2022-04-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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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경감 기대 나오는 반면 농촌 인력난 심화 우려도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이를 언급했던 만큼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임금이 줄면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5일 개최한다. 통상 7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다. 농업의 특수성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도입되면 축산과 시설원예 등 고용 규모가 크고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자를 쉽게 구하기 힘든 농업 특성상 일용직 농업노동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둔화하면 임금 인상이 둔화하는 데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농촌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농촌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임금이 높은 업종으로 근로자들이 몰려 인력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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