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1 지선 후보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자 배제

입력 2022-04-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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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는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도 배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상속이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민주당은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선 40여명을 상대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지선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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