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특고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와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기준보수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특고·예술인에 맞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일반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인데 특고·예술인에 대해선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고 비상근 촉탁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