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4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9-03-0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기보는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할 경우에도 가처분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해 줄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8,000
    • +3.73%
    • 이더리움
    • 3,129,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2.36%
    • 리플
    • 2,140
    • +2.29%
    • 솔라나
    • 130,300
    • +3.41%
    • 에이다
    • 405
    • +2.27%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1.77%
    • 체인링크
    • 13,260
    • +3.92%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