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입력 2022-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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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스스로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원생 부모의 요구를 받자 녹화영상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리업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돼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영유아보육법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버리거나 파기하는 행위는 고시에 규정된 저장장치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결과 영상정보는 훼손을 당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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