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입력 2022-04-06 16:15 수정 2022-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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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에 법리로 맞서
"서울회생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특별항고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적용
"지속적 사실 왜곡은 업무방해" 주장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향해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양측의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확산하자 강경한 뜻을 고수했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에디슨모터스의 대법원 특별항고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를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인수 지위 유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 등을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라며 “에디슨모터스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날짜 안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계약 해제 결정에 헌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위원이 ‘인수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앞세워 “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정상적인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쌍용차는 본격적인 재매각 절차에 나섰다. 회사 측은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에디슨모터스 측의 사실관계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정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을 방해하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언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재매각에 나선 쌍용차 인수전에 KG그룹이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인수 의사를 밝힌 쌍방울그룹, 이엔플러스 이외에 KG그룹이 최근 쌍용차 매각 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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