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조치

입력 2022-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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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2년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프로텍에 대해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6일 증선위에 따르면 프로텍은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입, 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총 945억400만 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21억6000만 원) 주석도 기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지급보증(총 1559억8700만 원)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프로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와 함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 밖에 상상인인더스트리 전 경영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앞서 발행된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발행 및 유통시켰다.

또한, 해당 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본인들이 횡령해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하는 등 자기자본 421억6300만 원을 과대계상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중 처분한 종속기업주식 등에 대한 처분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 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함으로써 116억7700만 원 규모의 처분손실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상상인인더스트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EMW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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