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태조사에서 인정됐다.
A 대학은 B씨가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잤다며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학교 처분에 불복해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참가인(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이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인정되나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