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입력 2022-04-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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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업자 60만 명 대상 신고·납부 고지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개인 사업자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제외한다.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와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돼,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세금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해준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도소매업 6억 원·음식숙박업 3억 원 등)인 개인 사업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 지역 소재 사업자다.

단 세정 지원 대상자가 세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영상으로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2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기한이 5월 10일보다 10일 가량 앞당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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