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원장 A 씨와 병원 행정부장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들과 직원 가족, 지인 등의 본인부담금을 202회에 걸쳐 총 379만2400원을 할인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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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면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아 피고들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법성의 인식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원 매출액보다 할인액이 매우 적어 실제로 환자 유인 효과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