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가능 계좌 발급

입력 2022-04-07 21:49 수정 2022-04-07 2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인들 코빗에서 코인 원화거래 가능…“시범발급…확대 계획 없어”

▲비트코인. (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 로이터/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발급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개인에만 발급해 왔다.

7일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극소수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고팔고 원화로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가상화폐 발급이 본격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한은행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0,000
    • -0.74%
    • 이더리움
    • 4,648,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2.15%
    • 리플
    • 1,948
    • -5.16%
    • 솔라나
    • 349,000
    • -2.81%
    • 에이다
    • 1,409
    • -6.87%
    • 이오스
    • 1,144
    • -2.56%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22
    • -1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5.56%
    • 체인링크
    • 24,640
    • -1.52%
    • 샌드박스
    • 1,108
    • +4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