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금은방 여주인 폭행 기절…귀금속 2억원어치 훔쳐 도주했다 체포

입력 2022-04-08 0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금은방 여주인을 기절시키고 수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붙잡혔다.

7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남성 A씨(2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경 양주시 덕계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B씨를 내실로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한 뒤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기절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도주 약 15시간 만이었다.

또한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을 통해 숨겨 둔 귀금속을 찾아 회수를 마쳤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8,000
    • +0.95%
    • 이더리움
    • 4,802,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3.6%
    • 리플
    • 2,048
    • +6.22%
    • 솔라나
    • 348,400
    • +1.34%
    • 에이다
    • 1,459
    • +3.48%
    • 이오스
    • 1,175
    • +0.69%
    • 트론
    • 292
    • +1.39%
    • 스텔라루멘
    • 726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3.5%
    • 체인링크
    • 25,810
    • +11.15%
    • 샌드박스
    • 1,045
    • +2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