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입력 2022-04-08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3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8일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유효기간이 오는 7월 7일로 만료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두 피의자가 첫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1개월간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지난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재발부받았다.

그런데도 두 번째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앞두고도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3번째 영장을 재차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이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2,000
    • -1.17%
    • 이더리움
    • 2,917,000
    • -4.67%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1.21%
    • 리플
    • 2,191
    • +0.69%
    • 솔라나
    • 127,800
    • -1.08%
    • 에이다
    • 414
    • -3.27%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50
    • -2.42%
    • 체인링크
    • 12,880
    • -3.74%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