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A 씨는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 불이익은 완화될 여지가 있는 등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급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 수당을 감액 없이 지급받게 된다면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승급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정근수당 감액을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