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母, 생활고 시달려 초등생 두 아들 살해…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4-09 0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 여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2명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은 9살과 10살로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전날 4시40분경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 역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그는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며 생활해왔지만,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망한 자녀들의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54,000
    • -0.99%
    • 이더리움
    • 2,965,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48%
    • 리플
    • 2,190
    • +0.23%
    • 솔라나
    • 125,700
    • -1.8%
    • 에이다
    • 418
    • -1.88%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60
    • -2.43%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