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2-04-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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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이미지투데이)
▲사법부 (이미지투데이)

멘토링 수업 중 10대 청소년을 조롱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 자체 복지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멘티 B(13)양을 만났지만 2020년 9월경 B양의 어머니와 다툰 뒤 그만두었다.

이후 A씨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는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엄마 닮아 공부를 못 한다”, “거지는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돈 없어서 갈 대학도 없을 것”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환청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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