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입력 2022-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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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2024년 소멸될 예정이다. 이번 저작권 소멸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부분 회의적이다. 월트 디즈니가 기존 캐릭터에 변형을 가한 다수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디자인권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제3자의 모방을 방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캐릭터는 창작물로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다만, 입증의 용이성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으면 물품성 등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 범위가 넓고 보호 기간도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매우 길다. 하지만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권 발생과 제3자가 자신의 저작권 존재를 알고 침해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가 다소 까다롭다.

한편 상표·디자인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되면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고,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권리 행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물론, 캐릭터 자체 또는 명칭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에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고, 캐릭터가 제품으로 형상화되는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므로 저작권과 달리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한계는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에 이용되는 다양한 캐릭터를 상표·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위 표는 카카오 캐릭터 시리즈인 ‘니니즈’에 포함된 ‘스카피’라는 캐릭터에 대하여 카카오가 등록한 상표·디자인권이다. 카카오는 총 22개류의 다양한 물품에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였고, 21류의 완구에 대해 디자인권을, 14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화상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였다.

이렇듯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외에도 상표·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지만, 상표권은 갱신등록출원을 통하여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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