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소액 신속 보상

입력 2022-04-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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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금일부터 중단된다. (뉴시스)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금일부터 중단된다. (뉴시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배치돼 백신 이상반응 전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향후 이상반응 상담건수에 따라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날부터 02-2133-9911~9915로 전화하면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 및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간병비는 입원 진료 시 1일당 5만 원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내 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81곳, 의원급 1081곳으로 모두 1162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각 동별로 3곳 이상 참여하도록 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독려·확보하고 있다.

먹는 약 치료제는 지난주 일평균 기준 팍스로비즈 783명, 라게브리오 117명에 투약됐다. 재고량은 팍스로비드는 22일분, 라게브리오는 56일분 확보됐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대비 1만4247명 늘어 누적 317만804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6명 추가 발생해 누적 4116명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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