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입력 2022-04-11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수위, 지난달 31일 일시적 예외 예고
정부 거부 시 취임 후 바로하기로 약속
기재부 거부하자 인수위 곧바로 입장 내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매도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현 정부를 향해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부동산 TF는 현 정부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일인 다음 달 1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약속했다. 이에 기재부가 중과세 배제를 거부하자 곧바로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거부했다.

다만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42,000
    • +0.4%
    • 이더리움
    • 3,46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47%
    • 리플
    • 2,141
    • +4.49%
    • 솔라나
    • 131,300
    • +4.96%
    • 에이다
    • 383
    • +5.51%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9
    • +6.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75%
    • 체인링크
    • 14,080
    • +3.38%
    • 샌드박스
    • 124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