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력 2022-04-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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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가 적정했는지 사실상 지적한 것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질의에서 지적한 인사는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전임 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추천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다"고만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는 원래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는 이례적이고 중요 보직에 원하는 사람만 보낸다는 말이 많았다"며 "그래도 임명 초기보다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관들의 실질적인 불만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과 맞는 사람만을 법관 선호 보직에 보내는 것에 더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어려워서 임용 기간과 같은 외형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고 회의에서 발언한 사람도 10명이 안 될 것"이라며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나온 것은 없고 인사자문회의·심의회에 오늘 나온 말을 전하고 반영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도 있어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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