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입력 2022-04-11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불이행"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1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1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노동당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것이다.

올해 2월 18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하자 부산지방고용동청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 되지 않아 검찰 송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은 기업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40,000
    • -0.79%
    • 이더리움
    • 4,637,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2.63%
    • 리플
    • 1,934
    • -7.11%
    • 솔라나
    • 348,200
    • -2.79%
    • 에이다
    • 1,381
    • -8.66%
    • 이오스
    • 1,130
    • +2.17%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23
    • -7.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3.36%
    • 체인링크
    • 24,490
    • -1.25%
    • 샌드박스
    • 1,028
    • +58.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