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입력 2022-04-12 11:15 수정 2022-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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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웹툰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상담하거나 구제받은 건수가 4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상담을 받은 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었다.

12일 서울시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센터)는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이같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센터가 개설됐다.

문화예술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90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2020년 116건, 2021년 150건에 달했다.

특히, K-콘텐츠 인기에 따라 웹툰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담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웹툰 작가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러스트(15.6%), 웹소설(9.6%) 순이었다.

주로 상담 받는 내용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64.2%)이었다. 저작권 침해(9.6%), 대금 체불(8.5%)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계약서 사전검토 및 자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투입된다. 상담관은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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