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은해 옛 남친 교통사고 기록 없어”…파타야 의문사는 계속 수사

입력 2022-04-1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의 옛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과거 이은해와 관련한 교통사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이은해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지만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미추홀구 관내 교통 사망사고 개요들을 비롯해 운전자·동승자 현황,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번호 등을 정밀 분석했지만, 이은해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은해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2014년 7월 이은해와 함께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부검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추후 사건기록 등도 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은해를 검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험금은 파타야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모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사건 경위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