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2-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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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당국, 한의의료기관도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허용해야”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허용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후 한의사들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질병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 근거로 한의사협회는 감염영예방법을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동 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질병청장의 승인이 없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어지고 있다면서, 지난달 25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려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병청에 회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관련 공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은 “방역당국이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협회는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 한의사들이 법적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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