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7월부터 교통비 70만 원 받는다

입력 2022-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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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가나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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