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은 수강받은 교과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형식으로 저축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재 직무능력은행 도입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취업 등 필요한 때 손쉽게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 또는 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을 확인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도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거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전문대학이 2024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목에 대해 NCS 기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과정 인정을 신청하면 두 기관이 심사를 거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교육과정을 선정한다. 인정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학생은 수료한 인정 교과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면 취업에 필요한 인정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인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올해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부는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참여대학은 교과 내용과 관련된 NCS 도출,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NCS 추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내달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인력공단에 전자우편(liveones@hrdkor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교육‧자격취득‧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취업 시 손쉽게 제시할 수 있다면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을 통해 전문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