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입력 2022-04-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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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
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관리들은 때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패한 관행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들었다.

국무부는 “LH 스캔들은 2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익을 보고해야 하는 이해상충법이 국회에서 승인되는 계기가 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는 2년 연속 부패 사례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부산대는 정씨의 형이 선고되자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처벌, 법원ㆍ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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