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입력 2022-04-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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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 4개월 영업정지…사측 소송으로 '맞대응' 전망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보름 만이다. 이에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사면초가에 놓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다. 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추가로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사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치 처분 발표일은 18일부터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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