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14일 법사위 문턱 넘는다

입력 2022-04-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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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4일 '이중사 특검법' 처리키로
오전 소위·오후 전체회의서 차례로 진행
여야 원내대표 15일 본회의 통과키로 합의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한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바가 있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2명, 대한변호사협회 2명 후보 추천안'으로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2차 가해' 수사 범위를 놓고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를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중사 특검법'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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