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입력 2022-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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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자 1명당 23만 원 지원...최저 수수료로 가입 촉진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퇴직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고용부는 사전 접수를 통해 기업들의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올해 9월부터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정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접수한 기업은 우선적으로 신규 가입이 이뤄진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된다.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적용해 기업들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 (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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