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입력 2022-04-14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령에 정한 의결권 행사 기준이 준수되도록 할 임무 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50억 원 이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82,000
    • -0.5%
    • 이더리움
    • 4,862,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1.07%
    • 리플
    • 2,045
    • +5.3%
    • 솔라나
    • 335,200
    • -2.95%
    • 에이다
    • 1,399
    • +1.38%
    • 이오스
    • 1,155
    • +1.76%
    • 트론
    • 278
    • -2.46%
    • 스텔라루멘
    • 728
    • -8.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76%
    • 체인링크
    • 25,200
    • +6.24%
    • 샌드박스
    • 1,011
    • +2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