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HDC현대산업개발 "법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

입력 2022-04-14 14:49 수정 2022-04-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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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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