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추가 부여

입력 2009-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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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늘었고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증가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 위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2009년 3월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에 대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하고 있다.

국세청은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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