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한 의료기기 광고 112건 적발

입력 2022-04-15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를 적발해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게시자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건 중 일부(300건)를 선정, 총 11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소개하거나,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해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전시했다.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1,000
    • +0.18%
    • 이더리움
    • 4,738,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1.78%
    • 리플
    • 2,035
    • -4.77%
    • 솔라나
    • 355,300
    • -0.5%
    • 에이다
    • 1,483
    • -2.56%
    • 이오스
    • 1,181
    • +10.89%
    • 트론
    • 300
    • +3.81%
    • 스텔라루멘
    • 823
    • +3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0.6%
    • 체인링크
    • 24,660
    • +5.52%
    • 샌드박스
    • 817
    • +49.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