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입력 2022-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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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취식은 25일부터 해제…5월 하순부터 확진자도 일상생활
일상회복 시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사실상 엔데믹 전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행사·집회 인원, 종교 활동에 제한도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유지되는 실내 취식 금지를 제외한 모든 제한 조치가 1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실채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안 방안 마련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겨울철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방역·의료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공개했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시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해 좀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안내 간판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안내 간판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대응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까지 준비기·이행기·안착기로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에 맞는 진단·검사, 격리·지원, 역학조사, 검역, 재택치료, 병상, 응급·특수 환자 및 취약시설 대응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의료체계가 대부분 유지되는 이달 24일까지는 '준비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는 25일부터 잠정 4주간은 연착륙을 위한 '이행기'로 뒀다.

'안착기'는 이행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때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부여되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며, 진단·검사·치료 등 모든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권 1차장은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며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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